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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 한도, 면세점 구입 한도, 면세 범위 초과 예상 세액 미리 알기

by photoguide 2023. 7. 24.

7월 하순이 되고 8월 초순에 이르면서 여름휴가의 절정기가 되었습니다.

 

여름휴가를 맞이하여서 국내의 좋은 여행지를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코로나로부터 다소나마 자유롭게 되어 이번 여름휴가를 해외로 떠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국내의 제주도, 울릉도도 여름휴가지로는 좋아 보이나 최근 바가지요금 및 관광지 횡포를 보면 차라리 해외로 여름휴가를 떠나고 오는 길에 면세점에서 사고 싶었던 것을 사는 여행이 어쩌면 알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하고 다녀오는 길에 누구나 쇼핑을 하지만  귀국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여행 Tip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여행 면세 한도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해외여행 때 면세점에서 사면 더 싸고 좋은 것 같아서 이것저것 쇼핑백에 담아서 귀국 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입국통관 할 때 세관 절차에 있어 내가 산 물건들이 모두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기분 좋게 떠나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귀국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면세 한도를 넘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해외여행 면세 한도, 면세점 구입 한도

 

해외여행 면세 

개인 별로 면세가 되는 기본한도는 1인당 800달러입니다. 만일 800 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구매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금액이 기본한도를 초과할 때 자진신고하면 세금을 최대 20만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FTA 체결 국가서 쇼핑을 하면 꼭 영수증을 챙겨서 관세 환급을 받기 바랍니다.

 

술·담배·향수는 별도 계산합니다.

해외여행 면세 가이드

 

 

1인당 면세 한도 800달러

해외 여행자의 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까지 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만일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는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합니다.

 

면세 한도는 2014년 이후 1인당 600달러였으나 2022년 9월부터 800달러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해서 작년부터 면세 구입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3월부터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5000달러)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면세 한도를 넘겼다면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초과 액수에 대해 붙는 관세의 30%(최대 20만 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15만 원 한도에서 올 3월 20만 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세금을 안내려고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을 몰래 숨겨서 들어오다가 적발이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적발 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를 냅니다.

 

술, 양주, 담배의 면세 한도

해외여행 귀국시 많은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는 품목이 바로 술, 양주, 담배, 향수입니다. 예전보다는 인기가 많이 줄었지만 면세점에서 술과 담배를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면세점에서 싸다고 술과 담배를 많이 사 올 수는 없습니다. 면세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여행 술 몇병?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은 술의 면세 한도는 작년 9월부터 한 병(1L·400달러 이하)에서 두 병(2L·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일 면세 한도인 두 병의 총용량이 2L인 동시에 합산 가격이 400달러 이하일 때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류 두 병의 합계 용량과 가격이 면세 한도를 넘는다면 면세 범위 내의 한 병(2L·400달러 이하)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로 2L짜리 술(250달러) 두 병을 구매했다고 가정한다면 각 병을 기준으로는 한도를 넘지 않아 면세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총합은 4L, 500달러이기 때문에 면세 한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면세 범위 내의 한 병은 세금이 없고 나머지 한 병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참고로 2L짜리 술(250달러) 두 병을 구매했다면 합해서 4L, 500달러입니다. 따라서 면세 한도(2L·400달러)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면세 범위 내의 한 병은 세금이 없고 나머지 한 병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10갑)입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이 20mL 이하여야 면세됩니다.

 

향수는 60mL 이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FTA 협정국 해외여행 시에는 영수증 챙겨서 추가 절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 관세가 붙지 않거나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보통 FTA는 기업 간 거래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매한 물건의 원산지가 FTA 상대국인 것을 증명한다면 여행객도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원산지를 증명하려면 구매 영수증이나 세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챙겨야 합니다. 해외 여행객의 명품 구매가 많은 유럽에선 원산지를 나타내는 영수증만 챙기면 됩니다. 

 

그러나 관세법상 직접운송 원칙에 따라 유럽에서 가방을 샀어도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데인차이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해외여행 면세 한도, 면세점 구입 한도

 

귀국 시 면세 범위 초과 예상 세액 미리 알기

휴대품 신고서는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등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던 신고서 작성 의무가 지난 5월 폐지되었습니다. 귀국시 세관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세관 신고 있음’ 통로로 입국하고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자신이 해외여행을 하다가 사고 싶은 쇼핑 품목이 많아서 면세 한도를 넘었는데 과연 세금이 얼마가 될지 궁금하다면 그 예상세액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미리 알아보기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이 예상세액을 미리 산정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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