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격, 여권 사진 사이즈, 여권사진 규정
때는 바야흐로 여행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여권 준비되셨는지요?
본격적으로 7월~8월이 되면서 여름휴가도 떠나야 할 시간인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하늘길이 막혀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다보니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지 않았더니 보관해 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깜박 잊고 정작 해외여행을 갈 때 발을 동동 구를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휴가에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지금이라도 여권을 꺼내서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6개월 미만이라면 반드시 새로 여권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에 국가에 따라서는 입국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만일 여권을 갱신한다면 바로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여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휴가가 시작되면서 여권을 발급하는 창구는 메워 터지고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됩니다. 통상 여권을 발급해 주는 기간이 1주일이지만 여권발급 신청자들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기간이 열흘로 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여권 발급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직접 여권을 신청하지 않고 인터넷에서도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여권발급에 꼭 필요한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 사이즈, 여권 사진 규정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여권 신청
여권 신청은 본인만(18세 미만은 친권자인 부모) 가능, 준비물은 신분증, 사진1매, 기존여권(유효기간 남은 여권), 수수료 등입니다.
여권 사진
여권 사진 규격, 여권 사진 사이즈
여권 사진의 규격 및 규정은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뭐 대충 찍어서 인화해서 하면 되겠지 하고 사진을 가져가면 자칫 빠꾸를 당해서 사진을 다시 준비할 수 있으니, 사전에 여권 사진 규격에 대해 잘 알아보고 여권 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음은 여권 사진 사이즈에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 예시 사진과 함께 설명드립니다.
◯ 사진크기는 반드시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여권 사진의 품질과 배경은 꼭 준수되어야 합니다.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얼굴방향과 표정에 있어서는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눈동자·안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여권사진은 의상 장신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24개월 이하)의 경우에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10. 개정 >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음.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했던 사진으로,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함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표준사진 가장 적절한 여권사진 |
너무 근접 촬영, 얼굴 왜곡 실물과 달라 보임 |
여권을 발급 받으려는 자신의 사진이 위 아래 각 남성과 여성의 예시 여권사진과 비교해서 같으면 OK입니다.
표준사진 사이즈가 위 아래 3.2cm~3.6cm 가장 적절한 여권사진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사이인 사진이 아님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안경 빛 반사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
여권사진의 규격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시간도 낭비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 사진을 보시고 혹시 집에서나 직장에서 본인이 직접 셀카로 셀프로 촬영한다면 다음의 규격을 지켜서 찍으면 됩니다.
사진 크기·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품질·조명(그림자)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여권사진 부적합
• 머리길이가 3.2~3.6cm 사이가 아님, 캐치라이트(빛 반사)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어 눈동자가 파임
• 사진 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머리 길이 및 얼굴 크기 왜곡
• 조명이 지나치게 밝음
•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 얼굴을 근접 촬영하여 실물과 다르게 보임
•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 전체적으로 조명이 균일하지 않음
•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 흐릿한 저해상도 사진
• 저품질 사진
얼굴방향·표정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여권사진 부적합
• 어깨방향이 정면이 아님, 무표정이 아님
•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 머리를 앞으로 숙임
눈·안경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여권사진 부적합
• 캐치라이트(빛반사)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어 눈동자가 파임
•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 안경 빛 반사
•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 어깨방향이 정면이 아님
• 시선이 정면이 아니라 아래로 향함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의상·장신구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여권사진 부적합
• 머리띠가 정수리를 가림
•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 얼굴이 옆으로 기울어짐
• 이어폰 착용
• 조명이 밝아 빛 반사가 심함
• 안경테가 눈과 겹침
• 스카프가 얼굴윤곽을 가림
• 조명이 어두워 얼굴에 그림자가 있음
영·유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여권사진 부적합
• 사물이 노출됨
• 배경에 음영이 있음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 얼굴방향이 정면이 아님
•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음
• 입을 벌림
• 조명이 어두워 얼굴에 그림자가 있음
• 눈을 감음
• 혀를 내밈
• 어깨가 정면을 향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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