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보/사진 Tip

사진 이미지 저작권 꼭 알아둬야 할 것, CCL 저작물 이용 방법, 구글 이미지 사용법

by photoguide 2023. 6. 17.
반응형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 유튜브 등을 제작, 운영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은 과연 글이나 영상의 내용에 적합한 사진, 이미지, 동영상 등에 어떤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인가입니다. 자신이 생산하는 콘텐츠의 사진 이미지, 동영상 등을 모두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진, 이미지, 동영상 등을 자신이 직접 생산하여서 적용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무료 제공 되거나 또는 저작권 문제에 걸리지 않는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진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어,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까지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진, 이미지 등 저작권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고 자유롭게 타인의 저작물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물거품
거품 여인의 뒷모습 ⓒPhotoGuide.com

 

사진 이미지 저작권

타인의 사진 이미지를 쓰면 안되는 이유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이미지, 또는 다른 웹사이트에 퍼온 사진 이미지 등을 마구잡이 퍼다가 쓰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쇼핑몰, 블로그 등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사진 이미지를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 원저작자 또는 이미지 저작권이 있는 곳에서는 다 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내도 아니고 외국에서 무단으로 도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외국 사람이 친절하게 알려줘서 조치를 취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허락을 받지 않거나 또는 무단도용으로 사진이미지를 쓰는 것은 사진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을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진 이미지를 써도 되는 경우

타인의 사진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필요한 사진 이미지를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거나 자신의 콘텐츠에 적합한 사진 이미지를 쓰고자 할 때 정중하게 저작권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여서 이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 스톡포토 회사가 아니고 개인 사진작가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이것은 사진 이미지의 예술성이나 광고사진으로의 적합성 등의 관점에서 가격이 책정되어 협의를 하고 사용권을 얻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사진이미지 저작권이 있는 작가에게 연락해서 무조건 공짜로 쓰겠다고 일방적 통보하듯 연락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좀 이상한 짓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진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무척 부담스럽게 여기는데, 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외국의 웹사이트에 등록된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무단도용했다가 고소를 당해 벌금을 낸 경우도 있으니, 타인의 사진 이미지를 쓸 때는 반드시 알아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는 '저작권 걱정없는 무료 사진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료 사진이미지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짜 좋아하는 분이 부담없이 다운로드하여서 사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의 사진 이미지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픽사베이 (Pixabay), 언스플래시 (Unsplash), 픽점보 (Picjumbo), 스플릿샤이어(SplitShire), 펙셀스(Pexels) 등에서 무료 사진이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사이트입니다.

 

구글 이미지 사용 (Google)

또한 구글 크롬에서 구글 이미지 검색도구를 열어 봅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라는 항목을 보고 여기에서 무료 사진이미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또 무엇인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진 이미지를 무료를 쓸 수는 있는데 이것도 사용 조건에 따라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제시된 사용조건을 벗어나서 쓰게 되면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사용조건만 지키면 공짜입니다. 

 

구글이미지
구글 이미지 검색

 

 

 

이미지, 사진 라이선스 종류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자유이용허락표시

① 저작권을 보유한 원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

ⓩ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허락 조건들을 따라야 할지 선택하여 표시합니다.

③ CCL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을 가진 저작자에게 따로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자 표시

④ 이용허락 조건을 지키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L 저작물 이용자는 원 저작물의 저작자 등*을 반드시 표기하고 원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 (범위)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자 등 표시, 저작물명, 저작자명, 출처,CCL 조건
* 예시 : 서울풍경 by 홍길동, 포토가이드, CC BY


CCL 저작물의 이용허락 4가지 기본원칙

CCL 저작물 이용허락 4가지 원칙

① 자유이용허락(CCL) 기본원칙
저작자 표시(Attribution)
저작물,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② 비영리(Noncommercial)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③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2차 저작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④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L 저작물 6가지 이용허락 조건

CC BY (Arribution)

CCBY(Arribution)

원작자를 표시하면 저작물을 수정, 재배포, 상업적 이용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작자를 표시(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만 표시한다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 BY-NC (Attribution-NonCommercial)

CCBY-NC(Attribution-NonCommercial)

사용자가 원작자를 표시하면 저작물을 수정, 재배포가 가능하지만 상업적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해야 하고 '비영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진을 공짜로 쓰면서 돈 벌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자신이 찍은 것도 아닌 사진으로 그것으로 상업적 이익을 본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래도 이 사진 이미지가 정말로 필요해서 꼭 써야 한다면 저작권자와 연락을 취해 별도의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CC BY-SA (Attribution-ShareAlike)

CCBY-SA (Attribution-ShareAlike)

사용하려는 자가 원작자를 표시하면 저작물을 수정하여 재배포하거나 또는 상업적 이용 등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 가능하지만 2차 저작물에는 꼭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입니다.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새로운 저작물에도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C BY-ND (Attribution-NoDerivs)

CCBY-ND(Attribution-NoDerivs)

저작물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수정이나 파생 작품 생성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변경금지입니다.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변형 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는 원재료를 공짜로 가져다가 자신이 마치 새롭게 한 것 같이 위장해서 물건을 팔지 말라는 상도덕을 명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CC BY-NC-SA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CCBY-NC-SA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원작자를 표시하면 저작물을 수정,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업적 이용은 불가능하며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입니다.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고, 만일 그래도 꼭 상업적 이용을 원하면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조건입니다.

CC BY-NC-ND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사용하려는 자는 반드시 저작물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원작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하고 수정이나 파생 작품 생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얻은 사진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쓰라'는 조건으로 알면 됩니다.

 

저작권과 관련 알아두면 좋은 상식

CC0 (Public Domain)

어떠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일컽습니다. 출처 표시는 필수가 아니며, 상업적 이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라이선스를 따르는 저작물은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Royalty-Free

한번 내가 사진 이미지 등을 돈 주고 정당한 댓가를 지불했을 때, 저작물을 추가 비용 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돈 주고 정당하게 사진이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업적 이용도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출처 표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통 광고회사에서 브로슈나 또는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로얄티프리'가 있는 이미지를 써야 합니다. 

한번 돈 주고 사서 평생 쓰는 방법이니, 차라리 돈 내고 사진이미지 쓰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Rights-Managed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 지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라이선스입니다.

상업적 이용도 가능하지만, 구매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용 시에는 돈을 더 내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대개 대형 광고나 영화 등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꼭 필요한 이미지라면 한번 쓰고 버릴 것이니까요. 어찌 보면 1회용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이용 범위와 기간, 지역 등을 고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l Rights Reserved

저작자가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저작자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를 받아야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표시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여기 포토가이드닷컴 사진 하단에   ⓒPhotoGuide.com 저작권 표시가 있는데도 무단으로 퍼서 쓰면 그것이 바로 저작권 침해로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춤추는 물거품 ⓒPhotoGuide.com

 

Non-Commercial License

사용자가 사진을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을 하려면 저작자와 별도로 협의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No Derivative Works License

사진의 수정을 금지합니다. 사용자는 원본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수정 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진 이미지 저작권 꼭 알아둬야 할 것, CCL 저작물 이용 방법, 구글 이미지 사용법

포토가이드 PhotoGuide.com

반응형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